임원중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임원중임 등기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중임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임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중임의 개념부터 절차, 필요서류, 과태료 부과기준, 자주 반복되는 착오 및 예방방법까지 폭넓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로펌에서 실제로 다룬 사례와 함께,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임원중임이란 무엇인가
임원중임은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동일한 직위로 계속 재선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법 제386조 등에 근거합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반드시 법원에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정당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중임 등기가 누락되면 해당 임원이 권한 없는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원중임등기 의무와 등기기한
상법은 임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임기만료일 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중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임원이 같은 직책으로 다시 선임되었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기한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임기 만료일 | 2024년 6월 30일 |
| 주주총회 결의일 | 2024년 6월 25일 |
| 등기 기산일 | 202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일 기준) |
| 등기 만료일 | 2024년 7월 14일까지 등기 필요 |
임원중임등기 필요서류
임원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감사인 경우)
-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인 경우)
- 임원의 취임 승낙서
- 임원의 인감증명서 (신규 제출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
- 재직 중인 경우, 퇴임의사 없는 확인서 또는 유효한 중임 결의
- 등기신청서
- 수수료 및 등기인지세 납부서
절차별 설명 – 단계별 체크리스트
-
임기 만료일 이전에 중임 여부 결정
- 회사 정관 및 임기 조항 확인
- 중임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중임결의 진행
-
결의 후 2주 이내 등기 진행
- 관련 서류 수집 및 작성
- 관할 등기소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문 후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확인과 공시
- 법인 등기부에 반영 여부 확인
-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 마감기관 등에도 변경 사항 통보
임원중임 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업등기규칙 및 상법 기반으로, 등기 지연일수와 법인의 납입자본금 등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입자본금 | 과태료 범위 | 비고 |
|---|---|---|
| 10억원 미만 | 50만원~150만원 | 건당 수치 |
| 10억원 이상 | 150만원~500만원 | 기업 규모 따라 산정 |
또한, 과태료는 개인인 임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임기 내 재선임하지 않으면 자동 퇴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후 자동 연임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임원이 1인 법인에서도 이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원 1명이 재임할 경우에도 중임등기는 필수입니다.
- 정관상 임기 규정을 연장하거나,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등기소의 접수가 폭주하여 처리 지연되면 늦어진 결과도 회사 책임이므로,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해야 합니다.
Q&A
Q.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후 중임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대표이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부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감사는 1명이면 등기를 안 해도 되나요?
A.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필수로 선임하고, 중임 절차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감사 중임등기 미이행은 과태료는 물론, 회계감사 인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중임이 아니라 새로 선임하면 등기 방법이 다른가요?
A. 임원중임이나 신규선임 모두 동일하게 '임원변경등기'로 처리됩니다. 단,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 승낙서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Q. 과거에 깜빡하고 등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제라도 하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늦게라도 등기는 접수해야 하며,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감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연기간이 길수록 감경은 어려워집니다.
맺으며
임원중임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회사의 대외 신뢰성과 법률적 유효성에 직결되는 필수 조치입니다. 일정 관리에 있어 특히 취약한 부분이므로, 정관 검토, 등기 기한 체크,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비즈니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시 등기의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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