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법인설립 등기절차 총정리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자본을 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단순한 '회사설립' 절차와는 다르게,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법인설립 및 등기절차를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기업에 지분참여, 장기차관 방식의 대여, 산업재산권의 출자 등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회사를 신규 설립하려는 경우, 그 법인은 외국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에는 복잡한 규제가 따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절차
- 투자 조건 확인 및 사전 검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회사 설립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먼저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예: 방송, 언론, 군수산업 등)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 지분비율 10% 이상을 보유해야 외국인투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에 앞서 먼저 외국환은행이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 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가 승인되면 투자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납입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외국인은 투자신고필증을 바탕으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합니다. 이 계좌는 등기 후 발행되는 주식 등에 대한 자본금 수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합니다.
- 회사 설립등기
외화자본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정관작성, 주주총회 개최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서류명 및 세부내용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발급
- 정관: 설립 의사를 반영한 회사의 기본규칙
- 주주총회의사록: 설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록
- 외국투자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자본금 송금 내역 확인증: 외국환은행에서 발행
-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여권 사본)
- 대표이사 수락서 및 공동서명 날인
- 공증서류(필요시): 외국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 투자사실 입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입증 서류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인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등기 시 유의사항
외국인직접투자 법인 등기 시 각 단계마다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서류의 공증 및 번역은 공증 사무소나 번역 인증을 가진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아포스티유가 요구되는 국가일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출입국관리 규정에 따라 비자발급 등 행정적 절차가 동반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분율과 자본금 조건이 외국인투자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투자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외화 송금으로 처리되어 외국인투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 외국인투자자의 국적, 업종,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진행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 외국환은행이나 전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초기 단계에서 투자금 납입을 서두르기보다, 설립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등기거절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리적 쟁점
외국인직접투자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출자형식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는 국내법상 출자재산이 회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술 또는 산업재산권을 유상출자하는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사나 평가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A
Q1.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외국 법인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자회사나 지사 설립은 외국인직접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기타신고 절차나 상법상의 지점설치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Q2. 투자금은 원화로 송금해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송금이 원칙이며, 한화로 송금될 경우 환전증빙 또는 외화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투자금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송금해도 되나요?
A. 투자자는 법인 등기 시 주주로 등재되는 자여야 하며, 송금자와 투자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송금할 경우 후속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엄격한 입증 절차가 따릅니다.
Q4. 온라인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및 등기가 가능한가요?
A.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일부 기관에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는 서류 검토가 필수이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결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은 외자유치 활성화 목적 아래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유망 방식이지만, 절차상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전문적 이해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른다면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법인설립과 등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세부 유의사항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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